박근혜 방북, 국가보안법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나.
POSTED AT 2012/02/23 19:09
2002년 5월 10일 박근혜(現 새누리당)가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 유럽-코리아재단 장자크 크로아 이사장과 지동훈, 신희석 이사와 함께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북한 민족화해협의회 초청에 따라 '유럽-코리아재단' 이사 자격으로 방북했던 박근혜는 중국 베이징(北京)을 거쳐 11일 입북한 뒤 3박 4일의 일정을 마치고 14일 판문점을 통해 귀국하였다.
박근혜는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방북 성과를 설명했다. 특히 박근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면담과 관련해 "정부와 사전 협의는 전혀 없었다" 고 밝혔다. 외신들은 '남북 독재자 자녀의 회동'이라고 보도했고, 일부 인사는 '왕자와 공주의 만남' 이라는 황당한 논평을 내놓았으며, 한나라당과 조.중.동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박근혜 방북관련 보도를 최소화 했다.
김 위원장의 박 의원에 대한 예우는 국빈을 방불할 정도로 깍듯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중국 베이징에서 고려항공편으로 방북을 추진 중이던 박 의원 일행 4명에게 자신의 특별전용기를 보내줬다. 이 비행기는 50인승으로, 고려항공 소속 여객기가 아니라 김 위원장과 그 수행원 만이 이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2000년 6ㆍ15 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묵은 백화원 초대소의 객실에서 묵는 영광을 누렸다. 박 의원의 동선에는 김용순 노동당 비서 등 대남 실세들이 대거 출연했다. 평양학생소년궁전을 방문했을 땐 1,000명의 어린이가 특별 공연을 했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언론은 박 의원을'국회의원이며 한국미래연합 창당준비위원장, 여사'라고 극존칭했고, 특히 5월 14일 자정에 김 위원장의 면담 소식을 전하는 기민함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단독 면담 1시간, 만찬 2시간 등 총 3시간 동안의 만남에서 과거에 대한 회고와 반성을 통해 박근혜를 뜨겁게 포용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또 "우리는 모두 위대한 지도자의 자녀이니 선친(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일성 전 주석)들의 목표를 달성하는 일은 둘에게 달렸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함께 일할 것을 약속하자'고 말했다."라고 말한 사실이 폭로사이트 위키리크스가 최근 공개한 미국 외교전문을 통해 드러났다.
- 한겨레 : 박근혜 방북 일문일답 인터뷰
- 프레시안 : 김정일, 박근혜에 "우린 두 위대한 지도자의 자녀들이니…"
- 위키백과 : 박정희, 김일성의 7·4 남북 공동 성명
한편, 박근혜의 방북을 두고 '국가보안법 위반'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고진화 한나라당 의원은 2004년 의원총회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박근혜 대표의 '경직된 시각'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박 대표가 2002년 5월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이산가족상설면회소 설치에 합의한 것도 엄밀히 따지면 국보법 위반 아니냐"는 고 의원의 물음에 박 대표는 "안보는 안보이고 남북교류는 교류"라고 대답해 니가 하면 '불륜' 내가하면 '로맨스'라는 이중잣대로 낯뜨거운 상황을 연출하였다.
열린우리당 김형식 부대변인 역시 "박대표도 국가보안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박근혜의 방북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 단체와의 회합 및 잠입 탈출죄에 해당한다는 것. 박대표는 김정일 위원장의 특별기로 평양에 날아가 만찬을 가진 후 김위원장과 비선 조직을 자랑했다"며 "그때는 국가보안법을 어겨도 된다고 생각했는가"라고 공격했다. 그는 또 "김위원장과 웃으며 함께 찍은 사진을 두고 국보법을 지키겠다니 이율배반이 따로 없다"며 꼬집었다.
그 외에 열린우리당 정청래 의원은 박근혜의 방북을 두고 '간첩죄'로 처벌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근혜 대표의 이런 국가보안법 위반행위, 형법 위반행위, 이적행위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한나라당 의원은 불고지죄에 해당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의원 박근혜 간첩죄 주장내용 보기
국가보안법에 의하면 박근혜는 국정원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구체적으로 어떤 밀담을 나누었는지 조사를 받고 감옥에 가야한다. 방북접촉 승인만 받았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 국가기밀을 유출하고 선물을 하고 판문점 귀환까지 모두 허락을 받았던 것은 아니였던 것이다.
실제로 민간단체와 개인이 정부로부터 방북 허가를 받았음에도 김일성, 김정일 찬양고무죄를 적용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감옥가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이현령 비현령' 식으로 적용 가능한 국가보안법의 의도적 애매성도 문제지만 국가보안법의 적용 대상 역시 정치적인 성향과 기득권층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것. 4월 총선, 또 다시 색깔론과 북풍으로 선거전을 펼치겠다면 과연 박근혜는 국가보안법으로 부터 자유로울수 있을까.
박대표가 최첨단 비디오 기기를 선물한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1항, 2호 가.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이다.(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